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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
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 적립금을 사용자(DB) 또는 근로자(DC)가 운용하다가
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
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.
근로자는 수령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퇴직하기 전이라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,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.
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공무원,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, 근로자, 개인사업자,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금수령자와 예정자 등
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DC(Defined Contribution)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'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이상' 을
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면,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퇴직급여는 '연간 임금총액의 1/12이상 ± 운용수익' 으로 계산됩니다.
DB(Defined Benefit Plan)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
"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" 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운용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.
직접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DC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.
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향후 급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면 DB를, 급여 인상의 여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 예정이라면 DC를 추천합니다.